법인회생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인회생절차 기업회생 전문무료상담 정보. 반가운소식들리고 있네요. 현행법상에는 개인채무자가 소액채무를 부담할 경우 회생절차 대신 개인회생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법인(기업) 채무자는 별도 간이절차가 없어 채무가 소액이라면도 반드시 회생절차만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헌데 50억원 이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중소기업)을 위한 간이회생절차가 신설하고 또한 회사가 파산절차에 들어가도 근로자는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보장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인(중소기업)들은 까다로운 회생절차나 그에 수반하는 비용 때문에 쉽게 회생절차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법인회생절차가 어려운 전문법률용어 및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과제이죠. 앞서 법인회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풀자면 법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채무초과상태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