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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세무신고 철저한 사전준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세무신고 철저한 사전준비!


사업을 하고 있다면 2018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실상 있는 그대로의 자료로 신고하고 납부하기 때문에 세액 차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심한 경우 3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총 6개 구간에 대해 차등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오늘은 세무신고 시 사전준비 체크포인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정확한 원천세, 부가세 신고 여부 확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때 두 신고 건에 대한 수익금액이 상이하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이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에 어떤 부분이 맞는지 소명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세금 차액이 발생했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상시 원천세, 부가세 신고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절세 만큼 중요한 것이 가산세 등을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세, 부가세 신고 분에 대해서도 항상 정확하게 해야 할 것 입니다.

 

 

2 법적증빙 정리 


 

사업목적의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천징수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인정 받을 수 있는 법적증빙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비용 처리에 대해 인정은 되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거짓으로 증빙했다면 역시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회사와 다르게 개인 신용카드,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혼동하기 쉬운 부분 입니다.

사업자 통장으로 별도 발급받거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체크 카드 등은 별도로 구분해 홈택스에 등록하고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가산금을 내야 하지만 그래도 비용처리를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평상시 종이 영수증, 간이영수증도 꼼꼼히 모아두셔야 합니다.


 

3 중소기업 세액공제 지원 내용 확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정책 확인하는 곳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변경된 내용 또는 세액공제 지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분을 정리해드리면


1 상시근로자 신규 1명 채용 시 연간 700만원 세액공제

2 청년 정규직 채용 시 1,000만원 세액공제

3 정규직 전환 시 고용기간2년 유지하면 1,000만원 (최대) 세액공제

4 사회보험 신규가입 2년간 50%세액공제

5 경력단절 여성 재채용 시 세액공제 30%


이 외에도 다양한 고용 촉진관련 세액공제 및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30인 미만이라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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