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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조건과 필요서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법인설립조건과 필요서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스마트한 시대다. 예전처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지 않더라도 괜찮다. 그래서 효율을 논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특히 돈을 버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 내가 잘 하는 것에 집중해서 얻는 이익을 생각해서, 나머지는 충분한 지식을 가진 이에게 맡기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내가 신경 쓰는 만큼 현재의 효율보다 더 많은 가치를 남길 수 있다면 충분한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설립 조건을 따지고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다. 요즘은 손 안 대고, 큰 비용 쓰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조건부 대행 방법이다. 개념을 잡자면 이렇다. 어차피 개인사업자에서 전환을 하던, 신규법인을 설립하든 간에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정리해 줄 회계직원과 세무사가 필요하다.




회계직원의 몫은 보통 사업주가 직접 해도 그만이지만, 신고와 관련된 것은 혹여나 놓칠 수 있는 실수를 감안해서 한 달에 몇 만 원의 비용을 책정하여 세무사 사무소를 이용하게 된다. 보통은 법인 기장이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이점이 생긴다. 법인 기장은 어차피 법인설립조건을 직접 파악하던, 안정성을 위해 대행을 맡기던 필수로 알아볼 부분이다. 업무처리 꼼꼼하고 전반을 깔끔하게 이어가줄 사무소를 찾는 것도 번거로움의 연속이다.




그런 것을 법률사무소를 통해 정하는 대신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대행수수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어차피 정해야 할 번거로운 것을 법률사무소가 제안하는 곳에서 법인 기장을 선택하고, 나머지 과정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법인설립을 끝마칠 수 있다.




요즘은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사실 경험하거나 듣지 않고서는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굳이 시시콜콜하게 법인설립서류를 소개하지 않는 것도 있다. 왜냐면, 어차피 꼭 해야 할 것만 전달받아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가지를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하다. 시작 단계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 명확하지 않기에 더더욱 막막할 수 있다. 상호를 정하거나, 어떤 지역에서 시작을 해야 공과금 납부에서 더 유리한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일 테다.




그래서 더더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보길 추천한다. 소개할 곳은 앞서 이야기한 조건부로 진행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다. 가장 큰 이점은 무료로 상담받아 본 뒤 충분히 장단점을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관련 절차에 감이 전혀 오질 않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소개한 방법을 진행해도 괜찮을지를 판단하면 되겠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충분한 시간을 들인다면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부분이지만, 사업주의 기회비용은 그리 저렴하지 않다는 점이다.




굳이 손 안 대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돌아갈 필요는 없겠다. 법인설립조건은 물론이고, 법인설립서류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만 설명 듣고 이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자세한 건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충분히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상담을 요청하여 부연 설명을 받아볼 수 있겠다. 돈 들어가는 일 아닌 만큼, 적극 활용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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