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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범위, 결혼전 재산 포함되나?

이혼재산분할 범위, 결혼전 재산 포함되나?



평생 행복하게만 살거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부간에 부딪히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며 조율하고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혼을 생각한다고 해서 양보와 존중이 없어서인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위해 개인이 무조건 희생하며 평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이혼은 서로간의 감정정리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은 분배 또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산정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시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결혼전 재산 1억이 있었고, 부인은 결혼전 재산이 2억 있었습니다.

결혼 후 총재산이 10억이 되었다면, 재산분할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을 드리자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 남자와 여자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및 결혼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혼인기간이 짧다면 혼전재산은 재산분할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다면 재산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범위에 속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보통 법원에서 각각 50%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약 40% 정도를 인정하는 정도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은 꽤나 복잡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형성기여도 및 혼인기간, 혼전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동산,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명의는 명의일뿐이라는 거죠.




또한, 상대방의 불륜이나 외도로 인한 혼인파탄의 책임은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양쪽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이혼이겠지만 사실 이혼하시는 분들을 보면 좋게 헤어지는 경우보다는 안좋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관계의 일은 사생활 침해요소가 크기때문에 주변과 함께 의견을 나누기도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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