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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설립절차 및 비용, 자본금 요건 무료상담

신규 법인설립절차 및 비용, 자본금 요건 무료상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개인사업자로 많이들 시작을 합니다.

저 또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구요.




그러다 매출규모가 늘어나면 법인전환을 고려해야할 시점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규모가 늘어날수록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법인전환시점은 정확한 매출이나 매입내역 등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신규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면, 이것 또한 난감합니다.

법인이 무엇이고, 신규법인설립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리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했다고 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신규 법인설립절차는 위의 흐름과 같습니다.




법인설립자본금은 과거 5,000만원 이상의 경우만 가능했으나 상법개정에 따라 자본금 100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물론, 업종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건설업, 금융업 등 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이 있음)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및 유통 등 특수업종의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 업종도 있구요^^






일반적으로 신규법인설립비용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첫번째, 자본금의 규모에 따른 공과금이 발생합니다.

이 공과금은 자본금의 규모, 법인설립지역 등에 따라 차등 발생됩니다.

과밀억제권역과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세부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번째, 법무법인을 통한 법인설립 대행시 법무법인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대행수수료의 경우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50~1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설립절차를 대행해주는 법무법인에 맡기는 것이 속편합니다.

세무기장까지 맡기는 경우에는 무료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세무기장을 대행하면, 법인설립시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용을 제외한 법무법인에 지출해야하는 약 40만원 정도의 설립대행수수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무료법인설립이 가능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기장대행을 하시지 않는 경우에도 대행수수료 지급 후 설립대행이 가능합니다.

다른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수수료가 50~100만원 정도인데 반해 수수료도 저렴하니 세무기장을 이용하시지 않는다해도 설립대행만 의뢰하셔도 좋습니다.

신규법인설립대행을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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