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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_격_증/9급 및 10급 Q&A

2013년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일반행정직 근무처,일반행정직 보수체계 대해 알아봅시다.

2013년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

일반행정직 근무처,일반행정직 보수체계 대해 알아봅시다.

일반행정직 보수체계?!!일반행정직 근무처,일반행정직 보수체계 대해 알아봅시다.


인기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공무원 시험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합격의 문은 그리 넓지 않은게 현실이내요.그러니까 철저하고 계획있게 준비해야겠죠

일반행정직공무원은 각 기관부서에서 일반행정, 문화, 홍보등 민원행정업무를 담당해요

감사원과 검찰청 그리고 외무부를 제외한 모든 기관에 업무를 담당하고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시험 횟수가 4~5회로 시험시행일이 각기 달라요 그래서 

모두다 응시할수 있다는점이 유리한 조건이고 또 다른 공무원에 비해 채용하는

인원 또한 가장 많아 합격의 길과 가깝지요~

일반행정직 근무처일반행정직 근무처,일반행정직 보수체계 대해 알아봅시다.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 응시자격- 나이제한:만18세이상(응시상한 연령제한폐지)학력경력성별제한 없음

• 시험시기-국가직:매년4월경(행정안전부시행),지방직:매년2~11월 사이(행정안전부 및 각 시·도 교육청 시행)

• 시험방법-제1차2차 시험(병합실시):100%객관식 필기시험(4지선다형과목당20문항씩출제),제3차 시험:면접시험

• 시험 5 과목-필수(국어 영어 한국사),선택2과목(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수학 과학) 택 2

• 근무처-9급은 중앙부처및 행안부나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및 산하기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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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제도 :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상여금 제도 

   2013년 9급 일반행정직2013년 9급 일반행정직,일반행정직 근무처,일반행정직 보수체계 대해 알아봅시다.

1)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 노후생활보장 

    가. 퇴직 연금 : 재직 기간별로 누진(장기 근속자 우대) 

    나. 5년~20년미만: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의 7.5배~33배) 

    다. 20~33년: 퇴직연금지급(보수 월액의 50~76%), 퇴직 연금 일시금으로 지급(보수 월액3~58.74배)

    라. 퇴직 수당: 퇴직 연금외 지급, 보수 월액 × 재직년수 ×(재직년수에 따라 10×16%) 

 

 

  2013년 9급 일반행정직 주거안정2013년 9급 일반행정직,일반행정직 근무처,일반행정직 보수체계 대해 알아봅시다. 

2)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 주거안정 

    가. 일반행정직 주택자금 대부 : 국민은행에서 2,500만원만원 융자 알선

    나. 전세자금 대부: 국민은행에서 700 ~ 1,300만원까지 연금 대부 

    다. 임대주택 운영: 15 ~ 25평 

   

 

9급 일반행정직 보수체계 2013년 9급 일반행정직,일반행정직 근무처,일반행정직 보수체계 대해 알아봅시다.

3)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 후생복지                

    가. 국비로 대학교,외국 유학의 기회가 제공됨 

    나. 중.고 자녀 학자금 전액 보조, 대학 자녀 국고 대여 장학금 무이자 대여 및 자체 장학금 지급

    다.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라. 최근에는 공무원의 후생복리제도,근무여건,각종 수당등의 여러가지 처우가 현실화 되어 평생

       안정직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공무원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 보수체계 : 

  * 근거: 국가 공무원법 제46조,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규정 

   1)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  기본급 

   2) 공통수당: 기말수당, 명절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

   3)  일반행정직 추가수당(해당자에 한함):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수당 

   4) 특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 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5)  일반행정직 초과근무수당(3종): 시간외 수당,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6)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기본급의 년 250%, 년4회) 

   7) 식대비(전공무원 8만원) 교통보조비(4급이하 10만원), 직급보조비 

   8) 명절휴가비: 기본급의 50%, 연가보상비(1급이하:23일이내) 

   9) 자녀 학비 보조 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공무원 수당(기본급의 6%) 

  10)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7일에서 23일까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휴가 실시

  11)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  주택 수당 , 모범 공무원 수당(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