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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경제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신고 이달 26일까지 하세요!|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청 중심의 신고관리 추진
 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사업자는 올해 7.1부터 9.30까지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6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법인 사업자 50만명, 개인 사업자 64만명, 총114만명입니다.

특히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위해 전국 6개 지방청 중심의 신고업무가 처음으로 시범실시 됩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분석, 방법을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정, 성실신고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인 사업자 가운데 의무적 신고 대상자는
▲’09.7.1~9.30 사이에 신규 개업 사업자
▲환급 등으로 ’09.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이다.
임의적 신고 대상자는
▲’09.7.1~9.30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09.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전자신고는 매일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고 전자납부는 평일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국민, 외환, 기업, 대구, 부산, 경남, 농협, 새마을금고(9:00~22:00)에서 가능합니다. 전국 세무서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 금액은 200만원까지이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부가세 신고관련 서식을 엑셀프로그램으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합니다.
 
아울러 종전 수동으로만 하던 ‘기한 후 신고’도 이번부터는 홈택스로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깜빡 놓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다음달 2일부터 26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50%를 감면해줍니다.  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달 26일까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