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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경제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처음 시작해 매출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처음 시작해 매출이 없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Q: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입니다. 처음이라 모든 것이 어렵고 낯설기만 하네요.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해 매출은 없고 시설투자 등을 하게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까?


A :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의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교부받은 것에 한해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전준비의 기간이 필요하고 그 준비기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으려면 미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환급) 받으려면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사업 준비기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에 사용할 건물이나 비품 등 장기간 사용할 자산을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조기 환급 신고를 통해 보다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매출액이나 매입액이 없는 경우에도 실지대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