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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경제

공무원봉급표 2009 명절휴가비(기본급60%) 각종 추가수당 플러스되면

공무원봉급표 2009 명절휴가비(기본급60%) 각종 추가수당 플러스되면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보통 공무원 봉급표를 말하는것은 공무원 호봉제 봉급이겠죠?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고,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12개의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약49종의 수당 및 직급보조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가 지급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네요.

공무원봉급표 2009-상여수당 (3종)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8%)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2회)
정근수당가산금(월 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성과상여금(4급(과장급제외)이하, 지금기준액의 0%~230%)
 
가계보전 수당 (4종)
가족수당(배우자 월4만원, 기타가족 월2만원, 4인까지)

(자녀중 셋째부터 3만원 가산금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중고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
주택수당(하사이상 중령이하, 8만원)
육아휴직수당(월50만원) 
 
공무원봉급표 2009-초과근무수당 등 (4종)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공무원)

공무원봉급표 2009-가계지원비 (월 봉급액의 16.7%)
 
정액급식비 (월 13만원)
 
직급보조비 (월 7~75만원)
 
교통보조비 (월 12~20만원)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연2회)
 
연가보상비 (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내)
 
특수근무수당 (32종)


위험근무수당(월 4-5만원)
특수업무수당(28종)
업무대행수당(월5만원)
군법무관수당(월봉급액의 4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