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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경제

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 제도 변경되어서 살펴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앞으로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해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데..불임부부는 어떻게 하라는건지.. 일문일답에 보면

엉뚱한 답변만 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양자녀도 인정해준다는데.. 좋은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입법 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대상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저출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민영 아파트 모두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되는데..입양자녀가 주택공급받기위한 조건도 아니고..뭐 이건..

다시 말해, '혼인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라는 종전 기준에다,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라는 기준이

추가된 겁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자격도 자녀가 있는 경우엔 변함없지만, 3순위,

즉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조건은 없어지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또는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체 건설물량의 15%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달 말부터 시행될 거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