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앞으로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해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는데..불임부부는 어떻게 하라는건지.. 일문일답에 보면
엉뚱한 답변만 놓았습니다. 그리고 입양자녀도 인정해준다는데.. 좋은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입법 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대상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저출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민영 아파트 모두 반드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입양 자녀도 포함되는데..입양자녀가 주택공급받기위한 조건도 아니고..뭐 이건..
다시 말해, '혼인기간 5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라는 종전 기준에다,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라는 기준이
추가된 겁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자격도 자녀가 있는 경우엔 변함없지만, 3순위,
즉 자녀 유무와 무관하게 혼인기간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조건은 없어지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또는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체 건설물량의 15%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달 말부터 시행될 거라고 하네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도 일문입답 자세히 보기
기존 청약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없나
현행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점을 받은 청약가점제도는 변경되는 사항이 없다. 다만,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기존 공공주택 공급계획상 국민임대·10년임대·소형분양주택 등 다양한 주택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수도권 등 선호지역에서는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산지·구릉지 개발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확보하여 기존 청약대기자들의 기회 축소를 최소화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 5만호의 근거는
“무주택여부, 출산여부, 소득수준(4분위, 연 3,085만원 이하)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저소득 신혼부부는 연간 약 12만 세대에 이른다. 이중 연간 주택공급물량, 임대주택 입주의사 등을 고려하여 약 5만 세대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는 것이다.
향후 시범공급을 통해 수요 추이를 보면서 공급계획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공급비율 30%의 근거는
연 5만호 공급을 위한 특별공급비율은 주택유형별로 연평균 공급물량과 신혼부부 공급물량을 고려하여 산정했다. 국민임대·장기공공임대·소형분양주택 등 총 4.5만호 공급을 위해 연평균 공급예정인 약 13만호와 소형분양주택 활성화 조치 등을 통한 추가 물량의 30%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향후 수요추이, 청약경쟁률, 주택공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국토부장관이 3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산에 입양 포함시 악용사례를 방지할 수단은
출산의 개념에는 입양장려 및 입양가정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양도 포함된다.
다만, 청약신청자가 제출한 입양관련 서류의 심사기능을 강화하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예방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하여 악용사례를 사전차단할 계획이다.”
불임부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회복지정책의 차원에서 불임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등이 운영 중이다.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1인당 2회까지, 회당 15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1인당 2회, 회당 50만원),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1회, 20만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동문서답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제한은
현행 일반적인 특별공급과 달리 공급대상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에 12개월이상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개정 공포·시행 후 ‘08.12.31까지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6개월이상 가입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거주 요건 제한은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거주요건은 기존의 주택 일반공급제도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현행 제4조 및 제 10조 등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시·군)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전체를 공급대상으로 보되, 동일순위 안에서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이 실시된다.”
전매제한은 그대로 적용되는지
“전매제한도 일반공급 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전매제한은 최대 10년의 범위내에서 지역별, 택지유형별, 주택규모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