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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 문자 한통으로 성립 할수 있을까?

성폭행무고죄 문자한통으로 성립 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사고중에 하나가 성폭행 사건입니다.

 

날씨온도가 높아짐에 노출의 계절 여름이 되면

 

성관련 범죄사건 수는 하염없이 또 늘어가겠지만


성폭행 무고죄 또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과 다른 억울한 일도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몇해전에는 한 여성이 도시 클럽에서 만난 외국인 남성이 자신을

 

그 남자집에서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 남성이 진술한 내용은 사건전 여성이

 

보고싶다는 문자로 먼저 연락했으며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고한 여성의 위치가 피의자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바뀐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성폭행 관련 범죄들은 이세상에서 꼭 사라져야 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본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사건이 발생된다면

 

꼭 사실을 밝혀 무고죄를 입증 받아야 합니다.



 

특히 성폭행 무고죄를 성립, 입증하려면

 

사건 초기에 증거 및 당시 상황을 증명 할 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 중에는 상당수가 사회적시선을 악용하여


이것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게 되는 선의의 가해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성관련범죄 발생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합의요구,


또는 경찰서의 권고에 따라 무조건 조건을 승낙해서


억울한 상황에서의 피해 요지를 만들어 주지말고


보다 정확하게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요청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서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합의를 마무리 하였더라도


추가적인 벌금과 형량 및 기타 제재 사항을 피할 수 없기에


 반드시 무고함을 증명 해야 하겠습니다.


 

 

 

 

범죄사실의 경중에 따라서 합의를 통해 원활한 해결을 하기 위해


약식명령인 기소유예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는 다르게 선의의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것 보다 법률사무소의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선 경찰과 관련기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경우는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 도움 받을수 이는 관련기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수사과정에서 먼저 피해자의 신분으로 억울함을 말하고자


구두상의 말 실수가 생길 경우 그 내용을 갖고


피해사실의 상황 및 입증 자료가 되어 오히려 억울한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수사전에 관련 법률상담에 협조 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무고를 입증하기위해 최선을 다 해야 겠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안일한 생각으로 확실하게 대응 하지 못한다면


되돌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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